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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양가상한제 희비 가른 '강남과 非강남'의 차이

기사등록 : 2019-11-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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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4구는 지정이 원칙..과천·목동은 요건 충족 못해"
"강남4구 중심으로 동별 상세히 지정" 상한제 형평성 논란 해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목동과 압구정에는 차이가 있다. 압구정은 강남구라는 점이다. 목동은 아니다."

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지정한 이유를 "강남권은 기본 지정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경기 과천시나 양천구 목동 등이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두 지역은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기준대로면 대부분 사업이 초기 단계인 압구정동이나 여의도동 등도 대상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형평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

국토부는 먼저 법정 요건(투기과열지구 등)을 충족하는 지역 중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했다. 여기에 해당 구 내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그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 5개동 등 총 27개동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압구정동과 여의도를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이유로 과천과 목동을 제외해 선정 기준 논란을 자초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강남4구는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다만 해당 동의 상승률이 낮거나 그 동의 사업 물량이 적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뺐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과 압구정의 차이가 무엇이냐. 압구정은 강남구라는 점이다"며 "강남4구는 우선 지정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지역별로 사업 물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6개구역 24개 단지 1만여 가구다. 이 중 한양7차만 유일하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특별계획구역 3·4·5구역은 추진위 단계다. 나머지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인 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총 2만6629가구다. 물량으로 압구정이나 여의도를 압도한다. 재건축 후 모두 5만3375가구의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동 역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한 곳도 없어 사업 초기 단계라는 점은 압구정, 여의도와 다르지 않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기준 (제공=국토부) 2019.11.08 syu@newspim.com

국토부는 이날 "서울의 경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며 "그 외 서울 내 다른 지역은 분양가나 집값이 강남4구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어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다고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인 성수동2가는 제외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어 "용산구 한남·보광동과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고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목동은 우선 양천구가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9구역이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과천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분양예정 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가구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분당은 법정 요건에, 하남은 정량 요건에 각각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아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나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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