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종합] 김성태 딸 "KT 신입공채 과정 이상하다 생각 못해...따랐을 뿐"

기사등록 : 2019-11-08 19: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내된 채용 절차에 따랐다"
"인·적성 결과 통보받지 못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김모 씨가 자신의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과정에 대해 "이상하다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6차 공판에는 김 의원의 딸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채용과정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안내된 채용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자녀의 KT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2019.07.23. sunjay@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인사담당자인 이모 씨 메일로 직접 제출했다.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서류 전형 제출 기한은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7일 마감됐다. 지원 방식 역시 인사담당자 메일이 아닌 K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입사지원 기한 내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 인사담당자에게 문서 형태로 직접 건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인사팀에서 취합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해 간접적으로 내는 것보다 직접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오프라인으로도 받아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문서 형태로 제출한 후 또 다시 메일로 지원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하기에는 파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런 업무 처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김씨는 "인사팀 채용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이씨는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로부터 서류 형태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김씨가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합격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류 전형 결과를 통보 받았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적성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실무면접과 임원 면접 통과 메일이 왔다"며 "당연히 인·적성을 보고 합격을 했으니까 그 다음 면접을 보러 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원 분야갸 '경영관리'에서 뒤늦게 '마케팅'으로 바뀐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때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시에는 합격에 대해서만 집중했지 어떤 분야가 바뀌었는지 몰랐고,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증인 신문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많이 밝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혐의 소명에 자신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이날 재판에서는 채용 의혹이 불거진 2012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가 국회 주요 이슈가 아니었으며,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특정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대가로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은 당시 당론에 따라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오는 것을 반대했지 이 전 회장을 특정해 반대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대관업무를 했던 박모 전 KT 상무는 "당시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당시 환노위 입법조사관이자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윤모 국회 행정실장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윤 실장은 "서너 차례 간사 회의에 참여해 증인 채택 과정을 지켜봤다"며 "여러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