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실무자·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회계기준(K-IFRS) 설명회가 개최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28일과 29일 총 2회에 걸쳐 '2019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핌DB] |
이번 설명회는 우선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개념체계과 2019년부터 의무 적용하고 있는 신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특히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등 2020년 시행 주요 기준서 개정 내용과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등 2018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내용을 안내한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2019년부터 최초 시행됨에 따라 감사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소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기업‧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체크포인트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한다"며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주요 FAQ,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는 기업‧감사인이 새로운 회계기준 및 제도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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