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9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과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학교 현장의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백정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사진=서울시의회 실시간 방송 캡쳐] |
최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최근 3년 사이 학교급별 성범죄가 늘어났다"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은 물론 소지, 유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 관련 교육 및 예방이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 촬영, 소지, 유통까지 하는 경우엔 중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촬(도둑 촬영)'이나 '몰카(몰래 카메라)' 등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표현보다 '불법 촬영'으로 통칭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뒤이어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스쿨 미투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라고 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 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 등 학교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모든 학생들이 연간 15시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직원들 성교육도 시스템화 돼 있다"며 "또 성희롱,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외부에 있는 시민 조사관까지 합세해 사태 해결은 물론 성 관련 상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연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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