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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기사등록 : 2019-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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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40편·국내선 118편 운항 시간 조정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 평가 시간의 항공기 이륙과 착륙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이다.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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