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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최대 5년 구형

기사등록 : 2019-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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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년법 적용 장기 5년, 단기 3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령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며 "만 18세 미만의 소년법상 소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입국 심사장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됐다. 홍양은 과거 수차례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홍양은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홍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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