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시를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전날(1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이 당국자는 "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정부가 분권·협치형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대북) 인도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대상에 지자체는 빠져있었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의 협업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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