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부인 정경심(57) 교수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25부는 주로 경제사건과 식품·보건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다. 현재 이 재판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판을 맡고 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 전 큐브스 대표 사건도 심리 중이다.
법원은 기소 이튿날인 12일 이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사건이란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2시 15분 정 교수가 받고 있던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조작 관련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종전 재판에 넘겨졌던 사문서 혐의를 합하면 정 교수는 총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WFM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 이로 인한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의 추징을 위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을 추징보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던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이 추가기소한 사건에도 딸 조민(28) 씨의 허위 인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등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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