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클라우드 이전할 때 고객동의 받아야? 사실 아니다"

기사등록 : 2019-11-14 17: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전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때만 고객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던 스타트업이 네이버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옮기려 해도 모든 이용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9월26일자 중앙일보)

#2 시중은행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면 10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동의를 모두 개별적으로 받아내야 한다...(중략)...고객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옮기는 건 현행법 내에서 어려워 보인다.(8월26일자 동아일보)

#3 기업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가 변경될 때마다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클라우드 이용이 막히게 된다.(8월27일 서울경제)

#4 넷플릭스의 경우 2016년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을 종료한 뒤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 업체로 넘겼다. 한국 업체였다면, 고객들에게 일일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일이다.(9월26일자 중앙일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사진=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최근 일명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보도 내용이 틀렸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일반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오히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클라우드 업계가 불필요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법(25조1항)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25조 1항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14일 "해당 조문을 한번만 읽어보거나 관계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확인이 될 것을 누군가 어설픈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사로 보인다"며 "법조항으로만 보면 그런 해석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미 국내 많은 사업자들이 정보 주체 없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만 고객 동의를 필요로 하고, 단순 클라우드 이용에는 고객 동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란 해석이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하여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기사들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생략돼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정보통신망법, 클라우드법,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든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는 "ICT법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이 계약이행과 이용자 편의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은 고객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클라우드 업계 해석도 법조계와 동일하다.

NHN 클라우드 관계자는 "고객이 아마존을 이용하다가 NHN 클라우드로 변경하여 이용 시 고객은 자신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수탁업체로 기존에 고지하던 '아마존' 대신 'NHN'으로 개정 공지, 운영하면 될 뿐 일일이 고객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개인정보팀에선 기사 사례가 과장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NHN 측은 이 같은 판단은 정보통신만법 25조 2항에 근거했다고 부연했다. 25조 2항은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이라면 25조 1항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위탁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전시 사용자에게 일일히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마케팅의 경우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swiss2pa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