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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