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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한다

기사등록 : 2019-1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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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특허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IP 금융 올해 7000억원→ 2022년 2조원 확대
국가 R&D 시스템 IP 중심으로 전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돼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실현을 비전으로 모두 4가지로 나눠 시행한다.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한다.

◆ 특허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다른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유망기술 발굴하고 산업별 트렌드·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하고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한다.

정부 R&D 전 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 한다.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 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 공정경제·미래선점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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