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자본금 15억원)되면서 부실업체의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상조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형태의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자, 주무부처인 공정당국도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공정위와 관할 시·도 조사인력 20여명이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시킨 바 있다. 상조업체 자본금은 올해 1월 25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다. 따라서 기존 상조업체들은 자본금을 증액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해야한다.
하지만 재등록 과정에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상조업체들이 덜미를 잡히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4. judi@newspim.com |
지난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 조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상조업체 13곳과 선수금 미보전 7곳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발송 및 위원회 소회의(심판정)을 통해 제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급여력비율(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변종 거래를 향한 칼날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컨대 변종거래는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다.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상조 미등록)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등록업체들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알고 있다. 전국의 장례식장 수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는 관할 시·도 합동 조사반이 투입된다. 합동 조사반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단, 조사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홍정석 과장은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들과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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