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7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뒷 타이어에 불이 붙었으나, 법원 정문에서 시위 중이던 시민들과 대법원 보안담당 직원들이 곧바로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 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는 인화물질인 시너(thinner)가 담긴 500ml 페트병 4개가 들어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피의자인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9 kilroy023@newspim.com |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그는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남 씨는 수사기관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자료를 보니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이후 벌어진 결과는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해 안타깝다"면서도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법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민사기록과 인정절차를 봤을때 재판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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