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휠라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분할계획안에 대해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4일 모처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정관변경)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전문위원회는 회의 결과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의했다. 일부 위원들이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이날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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