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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항소법원 "납세자료 제출해라"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 2019-11-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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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8년분 납세자료를 뉴욕 검찰에 제출하라고 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뉴욕 맨해튼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의 입을 막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연방 선거 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납세신고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수사를 위해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도 지난 4일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마자스 USA에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잘못됐으며, 번복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소장에 소환장 발부는 미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시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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