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지난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한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왔다.
이번에 신설된 융복합국에서 실시하게 되는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인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이다.
이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만 실시하고 있을 뿐 미국·일본 등 주요 특허청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동일한 기술분야라도 심사관마다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합의형 협의심사가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내년 4분기까지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심사물량의 50%까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현구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존 특허 심사 체제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합의형 협의심사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