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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가 49곳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과태료 처분

기사등록 : 2019-11-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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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항체 양성률 76.4%…전년대비 4.3%p 감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구제역 항체검사를 강화한 결과 49개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11월 1일~12월 31일)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검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까지 2296호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중간검사 결과도 공개했다.

[사진=바이두]

검사 결과 비육돈(생후 5개월이 지난 돼지)을 키우는 49호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육돈을 키우는 1393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정부는 해당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조치도 취해진다.

정부는 비육돈 사육농가 외에도 한·육우 농가 796호, 젖소 농가 85호, 번식돈 농가 22호를 검사했다. 비육돈 농가 외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지난해 수준이지만 돼지는 크게 낮아졌다. 소의 경우 올해 1~9월 기준으로 항체 양성률이 97.9%로 지난해(97.4%)와 비슷했으나 같은 기간 돼지는 76.4%를 기록, 지난해(80.7%)보다 낮았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월 21일~11월 20일)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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