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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22일 1심 선고…'향응 제공' 윤중천은 징역 5년 6월

기사등록 :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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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 뇌물 등 혐의 기소…논란 6년 만 첫 법원 판단
윤중천 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등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향응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22일 나온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지 6년여 만이다. 

특히 논란이 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특히 지난 2013년 당시 논란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성접대 의혹이 제시된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가르마 위치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으로 판단되면서 김 전 차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총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윤 씨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본 결과다.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지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수사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단이 새로 꾸려저 사건을 다시 수사, 김 전 차관과 윤 씨 등을 각각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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