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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주52시간 정부 대책 긍정적...국회 보완입법 절실"

기사등록 : 2019-1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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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는 올해중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발표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중앙회는 "먼저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관련해, 그간 업계에서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현장의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 자율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노동계 등도 중소길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수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50~299인 사업장 1년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구인난·비용 부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1.18 js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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