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1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입법안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한달 여 남은 입법기한을 동안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읍소하는 모양새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11.18 jsh@newspim.com |
먼저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사례를 감안해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며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며 "최근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특별근로 인가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 업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가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다만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 한계까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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