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28)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행동연대 측은 "(검찰이) 딸 조씨를 입시비리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고, 고려대 입시 때 허위·위조 스펙자료를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 거부는 대학 학사운영규칙을 무력화하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조씨의 고려대 입시 활용 여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정 총장은 이달 15일 고려대 홈페이지에 입장문 올리고 "자체 조사 결과 (조씨가 지원한)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됐다"며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했고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서도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제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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