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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소환 일정 조율…추후 신병처리 방안 등 검토

기사등록 : 2019-1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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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14일 첫 소환…8시간 진술거부
묵비권 행사 계속·소환 거부할 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정하고 조 전 장관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연루 혐의가 방대해 그를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 횟수가 예상보다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8시간에 걸친 조사 동안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종료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와 관련해 거론되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재출석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처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 각종 증거가 조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인(57)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행상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는 사례는 흔치 않고 향후 영장 청구가 불발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강제 신병확보 시도까지는 검찰도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더블유에프엠(WFM) 차명 주식 투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등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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