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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 위헌 판결..."기본법과 양립불가"

기사등록 : 2019-1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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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고등법원이 18일(현지시간)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고등법원은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법은)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긴급법에 따라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면서 그러한 권한은 불균형적이라고 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비상 상황 시 행정장관이 입법회(국회 격) 동의 없이 시위 금지 등의 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긴급법을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든 시위와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면금지법이 적용됐다.

복면금지법을 어길 경우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복면금지법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지난달 6일 데니스 궉 등 야당 의원들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과 인권법에 어긋난다며 고등법원에 복면금지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의원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거부하면서도, 복면금지법 시행이 기본법 등에 어긋나는지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기준, 복면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로 남성 247명과 여성 120명이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했다. 또 이 가운데 24명이 법정에 섰으며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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