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베트남 정부가 급성장하는 항공산업을 한층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에 대한 최저자본과 외국인 지분 규정을 완화했다.
베트남 국영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항공사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비엣젯항공의 여객기 [사진=비엣젯항공 제공] |
법령에 따르면 항공기가 10대 이하인 항공사에게 요구되는 최저자본은 7000억동(약 351억원)에서 3000억동(151억원)으로, 항공기가 11~30대인 항공사의 경우는 1조동(약 502억원)에서 6000억동(301억원)으로, 30대 이상인 경우는 1조3000억동(약 653억원)에서 7000억동(약 35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외국인 지분 비율 상한선이 30%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베트남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반드시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항공사는 베트남항공, 비엣젯, 젯스타퍼시핏, 바스코(VASCO) 항공, 뱀부항공, 비엣스타항공 등 6개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 관계사인 빈펄에어도 항공사업 승인을 얻었고, 베트남 최대 여행사 비에트래블도 항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베트남 항공 시장은 지난 10년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항공사들의 여객기를 이용한 승객 수는 106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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