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군납업체로부터 1억원여 상당의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오는 2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로부터 1억원여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고 군납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계약 체결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파면조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 이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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