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LG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건은 이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하느냐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신청인과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태는 법적분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일반 구매자들까지 위자료 지급 대상이 확대돼 1450억원으로 전체 위자료 지급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소비자들은 '무조건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기한 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조정을 신청한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LG전자가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광고할 당시 사용한 문구와 실제 상황이 달라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LG전자가 이미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고, 건조기 내부 잔류 응축수로 피부질환 등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 LG전자, 조정안 수락시 1년 영업이익의 9.5%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수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사진=LG전자] 2019.11.20 nanana@newspim.com |
조정안이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상은 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247명에 한해서다. 하지만 LG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된 의류건조기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1대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그 경우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건조기를 구매했다면 모두 위자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LG전자가 지난 2016년 처음 출시한 후 지난 6월말까지 판매한 모든 의류건조기 145만대가 모두 위자료 지급대상이 된다. 위자료 전체 규모가 247만원에서 145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LG전자에서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 영업이익은 1조5248억원이었다. 위자료 규모가 한 해 영업이익의 9.5%에 달하는 셈이다.
◆ 이제까지 소비자원 조정 성립된 적 없어…민사소송 유력
조정이 성립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강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선례가 없을 정도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도 어렵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0건이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본사도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로부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며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의류건조기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부담이 큰 만큼 LG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불씨는 남아있다. 소비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조정위가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자 의류건조기 이슈가 벌어진 네이버 밴드의 커뮤니티에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못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싸움이 더 커질 듯하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소비자원을 통해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원인을 규명하거나 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장기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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