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날 오후 기준 21만737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1.20 suyoung0710@newspim.com |
이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만 해도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MBC를 통해 방송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 군의 부모가 출연하고 문 대통령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덕에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추가로 청원에 동의했고, 결국 마감 시한을 상당히 남겨둔 상태에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자신을 김 군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해인이법(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하준이법(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의원님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고, 각 피해부모님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저희 피해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시청하고 있다. 2019.11.19 pangbin@newspim.com |
김 군의 어머니도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아이를 잃고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는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도 수도 없이 했다"며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돼서)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모든 통학 및 등‧하교 차량은 안전한 통학버스가 되는 그런 당연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도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했다. 2019년에는 그 약속이 꼭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위로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민식이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실 것 같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그래도 부모님들께서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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