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케이뱅크가 반 년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법특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여야 3당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신용정보법 역시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여야 간사들은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일부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로서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반면 이날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케이뱅크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 쪽에서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 내에서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은행법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반대파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시중은행이 페널티를 받게 했는데 인터넷은행만 페널티에서 빼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어떻게 다른 의원들의 반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KT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네이버 등 신규 IT 사업자가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