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1% 예금에 소비자 만족할까'...은행·국회 "DLF 규제 과도" 한 목소리

기사등록 : 2019-11-21 14:2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주간 의견 수렴, 신탁상품 규제 두고 은행·금융위 소통 시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애플, 아마존 주식을 한국 안방에서도 사는 시대다. DLS/DLF(파생결합펀드) 대책으로 고위험 상품을 팔지 말라고 하는데 해외투자상품 말고 팔 게 얼마나 있나.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 재산 증식 기회만 없애는 것이다." 

최근 만난 모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는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내놓은 은행권 DLF 사태 재발 방지대책이 무리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초저금리와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으로 국내 투자처는 사실상 거의 없다. 부동산에만 돈이 몰린다"면서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높은 수익률 요구에 맞춰 위험도가 높아진 해외투자상품을 들여오는상황에서, 이번 DLF 대책은 은행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은행 탓만 한 대책"이라며 금융당국을 꼬집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2년여 동안 공모형 상품을 변형해 팔 때 금융당국은 대체 뭘 했냐"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행 경쟁력이 생기겠나"고 질책했다. 

은행권은 물론 국회의 불만도 커지자 금융당국은 DLF 후속 대책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나서고 있다 . 2019.10.21 leehs@newspim.com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실무 부서장들과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는 지난 18일부터 금융당국의 고위험 투자상품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중이며, 곧 금융위원회 실무진과 만나 의견을 전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LF대책 발표 14일 이후) 2주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융위의 DLF후속대책에 대해 지나친 규제로 보고 있다. DLF 규제를 하면서 원금 손실 범위가 20~30%인 상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당국은 앞으로 공모펀드로만 팔되, 사모펀드 판매는 못하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는 공모만 팔라는 것이고, 신탁상품은 공모와 사모 모두 팔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속한 원금 비(非)보장형·사모 DLF의 규모는 6월 말 현재 4조3000억원이다. 반면 은행권 신탁상품 판매규모는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신탁판매 금지로 이 시장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판이다.

신탁 판매 시장이 사라지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주요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이 8500억원(2018년 말 기준) 증발한다. 이들 대부분 금융지주사 소속으로 증권 계열사까지 같이 신탁상품을 팔고 있어, 그 손실 액수는 훨씬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재산증식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초중반대로 떨어졌다. 반면 DLS와 ELS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연간 환산)은 각각 3.3%, 4.9%다. 두 상품의 전체 총 발행 중 약 40%가 은행이 파는 펀드와 신탁에 들어있다. DLF 대책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투자 수익률을 가진 금융투자상품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과 소통을 통해 조율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DLF 대책의 원칙을 흔들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은 위원장은 20일 "DLF 대책에 대해 아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업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은행장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DLF 대책으로 공모 상품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hkj7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