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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MB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시간 반 구속심사 종료

기사등록 : 2019-11-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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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돈 받은 혐의 등…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시간 30분여의 구속심사를 끝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5분부터 12시까지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심사가 끝난 뒤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비자금을 따로 조성하신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조 대표는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5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갑을관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은 조 대표의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한국타이어의 조세 포탈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조 대표는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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