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1.20 suyoung0710@newspim.com |
민식군은 당시 동생 손을 잡고 놀이터를 다녀오다 변을 당했는데 당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일명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이관된다. 법사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