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존폐 기로에 놓였던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숨통을 트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합의 처리했다. 당초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기존은행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동수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가 재개되고 케이뱅크는 연내 KT 주도의 대규모 증자를 이뤄낼 수 있다.
KT가 계획하고 있는 유상증자 규모는 약 5900여억원 수준으로 증자에 성공할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1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케이뱅크로서는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소법은 DLF 사태를 계기로 적합성·적절성 설명 여부에 대해 금융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내용은 합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패키지로 묶여 논의되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며 오는 25일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날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정취한 후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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