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부족한 기관사를 충당하기 위한 군 인력 투입은 부당하다며 또 다른 실력행사에 나섰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으로 군 인력이 투입될 만한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도 파업으로 인한 군 인력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정부가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지난 21일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레일과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예정대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대회를 하고 있다. 2019.11.20 dlsgur9757@newspim.com |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군 인력은 모두 381명이다. 기관사 131명, 승무업무에 250명, 통제원 15명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부사관 인력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전동차 조작훈련을 받는다. 이들은 코레일에서 교육훈련을 진행한 뒤 투입된다. 모두 수도권 광역전철에 투입돼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는다.
정부나 코레일은 군 인력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군 인력이 투입된 경우가 있다. 당시에도 노조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군 인력 투입은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 인력 지원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안전한 열차 운행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가 군 인력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 인력을 포함한 대체 인력을 수도권 전철을 비롯해 KTX에 우선 투입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16시 기준 철도운행률을 보면 전체 운행률은 74.8%인 반면 군 인력이 투입된 수도권 전철은 82.4%를 기록하고 있다. 군 인력 투입으로 그나마 수도권 시민들은 출퇴근 길 불편을 덜고 있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코레일이나 국토부나 공단이 하는 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파업이라도 원활한 수송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