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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별장 성접대·뇌물' 김학의 무죄…법원 "증거부족·공소시효 만료"

기사등록 : 2019-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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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 혐의 모두 무죄
법원 "범죄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일부 공소시효 도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차관의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인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제공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이 윤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면소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통상적으로 본인(박 변호사)이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지 못하는데 윤 씨를 거론하면서 이를 청탁했다는 주장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시점에서 3~4년이 지나 이를 뇌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윤 씨가 박 검사에게 들었다는 것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사망)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요금, 현금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그와 관련한 검찰 수사 정보를 건네고 수사 무마 시도 등을 한 대가라고 봤다.

그는 또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에도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올해 초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새로 수사단이 꾸려져 다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속수감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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