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귀농 귀촌인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창출 사업 등 서로 상생하는 경제활동을 위해 귀향·귀촌인 공동참여 소득창출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는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5년 이내)이 공동으로 마을 실정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 소득창출 사업을 하는 마을에 공동작업장 신축 또는 증‧개축 시설비, 운영비 등을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마을 공동작업장 신축 또는 증‧개축 시설비, 운영비 등을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2019.11.22 jk2340@newspim.com |
첫 수혜 마을은 남양면 선정마을로 개량한복 및 액세서리 제작‧판매, 로컬푸드(시골밥상) 판매, 카페, 요가체험 교실 등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고흥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흥군 외 타 지역에서 마을 빈집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임대‧신축해 2가구 이상이 전입한 자연마을에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갈등해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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