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건부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가한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다음은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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