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제도개선 등 연금개혁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급자 대표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1월 와 2월 열린 두 번의 회의에서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심의 등을 논의 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2019.11.25 fedor01@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민여금 제도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와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했다.
우선, 제도개선 분야는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10월에는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해 90만명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해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급여적정성 제고 방안으로 지금까지 4월이었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다.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기금수익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다. 10월부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고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책임투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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