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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증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기사등록 : 2019-1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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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면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10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에 대해 "이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사진상의 남성과 반대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성상납 진술,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안경 모양 등 유사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진 속 인물이 결국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좌우 반전이 일어날 수 없는 구식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었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반전해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좌우 반전돼 촬영됐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 대칭으로 저장됐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으로 저장되는 등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CD 속의 이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이 저장돼 있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검찰 측의 추궁에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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