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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벽' 못 넘은 '신용정보법'…데이터 3법 통과 난항

기사등록 : 2019-11-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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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로 만장일치 어려워져
29일 본회의에서 통과 불가능…추후 재논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

정무위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상욱 의원이 지난 21일 소위에 참석해 정보 주체의 동의 문제와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공청회 부재 등을 지적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당시 여야는 지 의원을 설득해 25일 전문가들과의 공청회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 뒤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논의했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지상욱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긴 했지만, 25일 소위를 다시 열고 통과시키기로 합의됐다"며 이날 통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논의는 여의치 않았다. 이날 지 의원의 요청대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지상욱 의원은 개인정보를 결합해 활용하려면 개개인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안소위는 1시간 가량 진행되다 정회했다.

정회 후 유동수 법안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지 의원 설득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이전부터 합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개인의 가명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해줄 수는 없다"며 "몇 번만 식별 조치를 하면 100% 재식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법안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자리를 뜨지 않고 반대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의결은 합의제에 따라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된다. 지 의원이 소위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다면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지상욱 의원의 주장이 개개인의 동의를 다 받자는 것인데, 그건 현행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면서 "지 의원을 뺀 나머지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안에 동의를 한 만큼 최대한 설득에 나서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의 통과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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