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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28일 법안소위서 처리"

기사등록 : 2019-11-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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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 행안위서 의결…이인영 "남은 법안도 속도 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음이법·해인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참으로 면목 없다"며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권칠승, 표창원 의원 등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안됐다"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 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논의해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통학버스 관련 법안으로 통학차량 내 모니터 기기를 설치해 어린이 방치를 막고 스쿨버스 외 체육시설 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의 응급처리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상임위 법안 문턱을 넘도록 속도 내겠다. 주차장 내 어린이 사고를 막기위한 하준이법도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이라며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 상정도 미루고 방치하는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안을 제때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회 운영시스템을 일하는 국회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 법안 자동상정 등 국회개혁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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