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약 100kg를 포획한 선장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음주 운항한 선장을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서쪽 3.7km 앞 해상에서 부속선과 함께 불법어구를 이용해 멸치 약 100kg을 포학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불법어구를 이용해 포획한 '멸치'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9.11.26 jk2340@newspim.com |
같은 날 오전 11시경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 동쪽 1.8km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여수 돌산에서 화양면 백야도 해상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선박을 운항 한 D호 선장 B(49)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동정에 잡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18일부터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조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