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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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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빌리버스터 포함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 필요…한국당과 공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쓰인다.

유 의원은 '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상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변혁 대표도 같은 질문에 "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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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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