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운영기간은 3년이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정‧운영됐으며 대학 기관 중에 지정된 것은 충남대 법률센터가 처음이다. 특히 지난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 개소 이후 활동하다 지난해 법률센터로 개편한지 2년 만에 성과를 올렸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6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이 열린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대학교] 2019.11.26 rai@newspim.com |
이번 지정으로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교육 활동‧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그 밖의 법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손종학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법률센터'로 개편한 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 대학 최초의 '법문화진행센터' 지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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