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12월 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자체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치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대신 보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미 동부시간으로 내달 4일 오전 10시(한국시간 5일 00시)로 일정이 잡혔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의 규정상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고, 그의 변호인이 증인단에 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이전 대통령들이 했던 것처럼 변호인을 보내든 청문회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썼다.
서한에서 내들러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탄핵의 역사적, 헌법적 기초를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 저녁 6시(한국시간 2일 오전 8시)까지 청문회 출석 여부와 누가 그의 변호인이 될지 위원회에 알리라고 했다.
하원 법사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원 법사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 청문회를 열게 됐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이달 중순 정보위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실시했다. 정보위는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와 함께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보위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내달 3일 의회가 재개하는 대로 탄핵 조사 보고서를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하원 법사위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보고서를 넘겨 받을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원 법사위가 탄핵 조사 보고서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문회는 탄핵 조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와 증거들을 보고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원의 대통령 탄핵 조사까지로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그는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 등을 대가로 미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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