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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양도소득세 이슈로 12월 개인 매도 물량 부담"-한화투자증권

기사등록 :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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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순매수 규모 크고, 주가 오른 코스닥 종목 투자 주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코스닥에서 올해 개인 순매수 규모가 크고, 주가가 올랐던 종목은 연말 투자에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밸런싱(재조정)이 이번주 일단락됐지만 대주주 지분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슈로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올해 개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크고 시장 수익률이 높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12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도 △11월까지의 시가총액 대비 개인 누적 순매수 비율이 20% 이상 △연초 대비 수익률이 5% 이상인 종목 중 12월에 개인이 매도에 나서는 종목은 12월 수익률이 코스닥 시장보다 6~18%포인트(p)까지 언더퍼폼(시장수익률 하회)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13 년 이후 월별 시가총액 대비 개인 순매수. 2019.11.2 rock@newspim.com [자료=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올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기준은 단일 종목 시가보유액 15억원 이상(작년 말 기준,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다.

김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율이 높게는 30%에 달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 단일 종목에 대해서 보유액을 10억원 이하로 낮춰야 할 유인을 가진다"며 "코스피는 최근 MSCI 신흥국 지수(EM)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좌수가 증가하고 기관, 외국인 비중이 높아 개인 매도를 받아낼 수 있지만,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슈로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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