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2020년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에 따라 연말 수급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따른 개인 매도가 예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12년 이후 코스피, 코스닥 월평균 개인투자자 매수 추이 [자료=Quantiwise, KB증권] |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더욱이 개인 순매수가 컸던 만큼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르면 2020년 4월1일부토 대주주 요건이 기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앞서 시가총액 기준이 25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바뀐 지난 2017년에도 12월 개인 매도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전년말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듬해 주식 보유지분이 1%보다 낮더라도 여전히 대주주로 규정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보유 주식을 줄여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와 별개로 2012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12월마다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소 개인 순매수가 크고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 위주로 변동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6조8000억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코스닥 개장 이래 가장 큰 폭의 순매수"라며 "그만큼 개인투자자들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수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개인투자자들이 순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올 들어 개인이 많이 샀고, 주가도 많이 오른 종목들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들이 차익 실현해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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