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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엄중히 사과…전국 공장·소각장 인근 조사"

기사등록 : 2019-11-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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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가 책임 이행하지 못해"…2년 4개월만에 사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환경부는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7월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한 후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7 mironj19@newspim.com

이 총리는 "해당 비료공장은 2001년에 설립됐고 2017년 4월에 폐업했다"며 "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분 가운데 22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운데 14분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해달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한다"며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6일 남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산안 말고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데이터 3법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특례법 개정안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2주 남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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