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치원 3법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본회의 상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합의를 안 해 주면 그냥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게 돼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넘어가야 되는데, 협의는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그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 기준 330일의 숙려기간을 모두 경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
숙려기간을 거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보다 한국당과 협의 처리를 원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한국당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구사안 중 하나인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유치원이라는 교육목적을 위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현재 수납한 교육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교육목적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다"며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