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
환경부는 이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5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진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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