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달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박 저속운항이 조기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선박 발생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기 운영이 가동된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때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에서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박저속운항해역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5개 항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세먼지. 2019.11.01 mironj19@newspim.com |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다.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가 권고 속도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의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부산 15억원, 여수‧광양 7억5000만원, 인천 5억원, 울산 5억원 등 항만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선박에 대한 감면율(15% 또는 30%)을 조정,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던 선박에도 추가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12월 참여 선사는 선박 저속운항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2020년 1월 31일까지 각 항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에 따르면 선박 속도가 20% 감소됐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었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기간 동안 문제점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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